영화 해피앤드 속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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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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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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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작품에 대하여
1.작품소개
2.등장인
3.스토리
Ⅱ.영화속의 법률관계
1.간통
2.유기
3.살인
4.모해인멸증거
5.공무집행방해
6. 그밖에 살펴볼 사항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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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속 살인>
서민기는 살인을 하기위해 치밀한 알리바이를 계획했다.
대학시절의 은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곳에 간다며 기차역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후배에게
데려다달라고 하며 기차에 오르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후배가 떠난 것을 확인한 후 서민기는 기차에서 내렸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고 사전에 준비한 것들은 살인죄 요건중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충족한다. 그 후 집에 돌아와 숨어서 아내가 오길 기다리고 아내가 돌아오자 목을 조르기 시작 한다.여기서 서민기가 아내의 목을 조르는 것을 착수시기로 볼 수 있다. 그 후 에도 서민기는 칼로 최보라를 여러 번 찌른다. 여기서 살해의 기수시기는 사망의 결과발생이 일어난 때인데 자세하게는 최보라의 가슴부분을 10번 정도 찌른 후 숨이 멎은 것 확인 후 다시 2번 찌른다. 결론적으로 목을 조르고 여러 번 찔렀다는 것이 되나 피해자는 최보라 1명이라 살인죄 1개 성립하게 되는것이다. 예를 들어 갑을 살해하기 위해 1차시도 했으나 실패, 2차 시도도 실패하고 3차 시도에 성공한 경우, 2개의 살인미수와 1개의 살인기수가 아니라 그냥 살인죄가 된다. 또 최보라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며 손가락을 부러뜨리기도 하는데 반지 빼려다손가락 부러진 것이 상해에 해당되지만 살인죄에 흡수된다.
4. 모해인멸증거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제155조의 증거인멸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나 증인” 이므 로 '타인'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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