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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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종류
(1) 금액채권
(2) 금종채권
(3) 특정금전채권
(4) 외국금전채권

3. 금전채권의 특칙
(1) 효력상의 특질
1) 이행불능의 배제
2) 이행지체의 요건 완화
3) 손해 배상액의 정형
(2) 사정변경의 원칙
(3) 지급유예
(4) 채무자 보호

본문내용
1. 意義

넓은 의미로는 금전의 급부(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一定額’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금액채권을 말한다.
일종의 종류채권이지만, 급부되는 금전 자체보다 그것이 표시하는 일정금액 즉 화폐가치에 중점을 둔다.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이행불능이 생기지 않는다.
금전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는 증여, 소비대차, 매매, 임대차, 고용, 도급, 임치등이 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394조, 763조)

2. 種類

(1) 金額債權
一定金額의 金錢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일정한 추상적인 화폐가치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데 본질이 있다.

(2) 金種債權(제376조)
당사자 사이의 特約으로,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통화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 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채무자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따라서 변제할 의무가 있다. 변제기에 그 금종이 강제통용력을 잃게 되면 다른 강제통용력 있는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376조) 일정한 종류의 금전을 가지고 일정 금액을 급부하는 상대적 금종채권과 절대적으로 일정종류의 금전을 일정량 급부하는 절대적채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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