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당사자적격에 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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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당사자의 의의와 문제제기

Ⅱ. 당사자의 확정과 능력

1. 당사자 확정의 의의

2. 당사자 확정의 기준

3. 당사자의 능력

Ⅲ. 당사자 적격

1. 당사자 적격의 의의

2.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正當한 當事者)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

2. 당사자적격 흠결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Ⅳ. 현대형 소송과 당사자적격

1. 현대형 소송의 특색 및 문제점

2. 현행 민사소송법상 간편한 소송수행방법

3. 입법론적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특히 재판이나 강제집행)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의 호칭은 각 절차에 따라 다르다. 재판절차 중 제 1심절차에서는 원고, 피고, 항소심 절차에서는 항소인, 피항소인, 상고심절차에서는 상고인, 피상고인이라하며, 재심에 있어서는 재심원고, 재심피고라고 부른다.

판결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 법인의 대표이사 등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는 비록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에 관여하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당사자일 수 없으며ㅡ 다만 당사자의 승소보조를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점에서 종(從)된 당사자로 불릴 뿐이다. 증인이나 감정인이 당사자가 아님은 물론이다.

당사자는 무슨 판결이든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이면 되기 때문에 실체법과는 관계없는 소송법상의 형식적 개념이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형식적 당사자관념이 통설이지만, 19세기 말까지는 유럽 등에서 오히려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 즉 권리자, 의무자를 당사자로 이해하는 실질적 당사자관념이 지배적 경향이었다. 그러나 제 3자가 다른 사람의 권리의무에 대해 소송대행권을 갖고 당사자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 당사자 개념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新民事訴訟法』
이시윤저, 박영사, 2006/02출간

『민사소송법』
이준현 편저, 서울법학원, 2005/01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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