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당사자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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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서
당사자 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당사자가 될 만한 사람이 당사자가 된 경우).

Ⅱ.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 (정당한 당사자)
1.일반적인 경우
(1)이행의 소
원고적격-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갖는다.
피고적격-원고적격자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갖는다.

(2)확인의 소
원고적격자-그 청구에 대해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
피고적격자-원고의 이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가진 자

(3)형성의 소
법규 자체에서 원고적격자나 피고적격자를 정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4)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 적격의 흠으로 부적법하게 된다.

2.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1)법정소송담당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의 의사에 관계 없이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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