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당사자 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당사자가 될 만한 사람이 당사자가 된 경우). 당사자적격을 가진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하며 이러한 자가 갖는 권능을 소송수행권이라고 한다.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특히 재판이나 강제집행)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의 호칭은 각 절차에
방통대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C형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자신이 이해하는 바대로 설명하라.Ⅰ. 서론Ⅱ. 본론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의 경우2) 확인의 소의 경우3) 형성의 소의 경우 4)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2.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1) 법정소송담당 2) 임의적 소송담당 3)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3. 당사자적격을 인정과 부정한 판례1) 원고적격을 인정한 예2) 원고적격을 부정
법상의 권리의무의 문제이며 소의 내용인 청구의 이유유무의 문제에 속한다. 그러나 당사자적격은 주장된 권리의 귀속과는 관계없이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로서 소의 적법 여부의 문제에 속한다. 이처럼 당사자적격은 형식적 당사자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2. 당사자적격자1) 일반적인 경우일반적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한 당사자이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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