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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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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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발생에 대한 이해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이다
부동산 투기의 원리는 개발에 따른 이익은 발생하는 것이고, 그 개발 이익 또는 기대이익을 쫒는 무리가 나타나 가열시키고 그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이 발생되고 그 불로 소득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국민의 입장에서 허탈감 괴리감, 현실로 나타나는 양극화 그것이 부정적 사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화두는 개발이익이며 그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돌아 가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사유로 갈 것인가? 공유로 갈 것인가? 와
개발이익이 발생해야 되느냐 와 개발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되느냐? 는 문제이다.
1. 택지개발에서 택지개발이익의 흐름구조
1) 택지개발에서 개발이익
택지개발에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경로는 크게 토지소유자, 토지개발자, 주택건설업자, 아파트 분양자이며 보상, 개발, 건설, 매매 방식에 의해 발생된다.
2) 택지개발에서 향유내용
보상은 편입에 따른 취득가격과 보상가격,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이익이며, 토지개발자(1.4~3.7%) , 아파트건설자(18.6~39.1%), 아파트피분양자(59.5%~77.7%)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래세,취득세,등록세등(수도권100만평기준 약2천억) 부가이익을 향유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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