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통화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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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화위조 등 죄
2. 특별구성요건
3. 관 련 문 제
4. 관련판례 및 기사
5. 형 법 207조
6. 통화위조 판결문
본문내용
1. 통화위조 등 죄
- 형법 제 27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10조
- 사회적 법익보호 및 부수적 보호법익으로 사회적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위함
이는 내국통화의 위조에 대한 죄가 외국통화의 죄보다 큼
(1) 의 의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의 위조․변조, 위조․변조한 통화의 행사․수입․수출 또는 취득,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으로 성립 하는 범죄임
(2) 객 체
대한민국에서 통용․유통하거나 외국에서 통요하는 통화
a. 통용․유통
ꋯ보호대상 :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내국통화, 외국통화 ->외국에서 유통되는 데 불과한 것 은 외국의 통화유사물로 보아야 하므로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 대한민국 에서 유통되고 있는 통화유사물이나 고화나 폐화도 마찬가지로 통화에 해당되 지 못함
ꋯ통 용: 법적 강제통용력을 갖고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통용기간이 지나면 본죄의 객체 상실
ꋯ유 통: 법적 강제통용력 없이 사실상 사용되는 것을 가리킴
b. 통화
ꋯ통 화 : 법적 강제통용력이 인정되는 교환의 매개물인 화폐, 지폐, 은행권을 가리킴,
통화유사물은 포함되지 않음
ꋯ화 폐 : 금속화폐를 의미함으로 금속화폐인 경화만 의미함
ꋯ지 폐 : 국가 기타 발행권자의 신용에 토대하여 화폐에 대용되는 증권을 말함
ꋯ은행권 : 국가의 허가를 받은 특정은행이 발행하는 교한수단으로서의 증권으로 강제통용 력을 가지는것임
(3) 행 위
통화의 위조, 변조 및 행사, 수입, 수출 등
a. 위 조
통화를 발행할 권한이 없는 자가 진화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하는 것을 말함, 이는 보통의 주의로서는 진화라고 믿게 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나 그 재질, 크기나 문자, 모양, 문양, 기호, 인장등이 진화와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음. 그러나 진화와 쉽게 구별될 수 있는 경우는 위조에 해당될 수 없음
현실적으로 위조는 법적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를 전제로 그 진화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앞으로 발행될 예정인 경우또한 진화의 존재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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