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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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의의

1. 상대성의 원칙
2. 실질적 당사자에 확장문제
(1) 법인격부인의 경우 판결의 효력 확장
1) 문제점
2) 학설의 태도
3) 판례의 태도
4) 검토
(2) 그 이외의 경우

Ⅱ.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1.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1) 의의
(2) 기판력이 미치는 근거
1) 의존관계설
2) 적격승계설
3) 절차보장설
4) 검토
(3)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범위
1) 승계의 시기
2) 승계의 태양과 원인
3) 승계의 대상
(4) 소송물이론과 승계인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입장
(5)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고유한 방 어방법이 있는 경우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입장
4) 검토
(6) 추정승계인
1) 의의
2) 승계사실을 진술할 자
3) 내용-입증책임의 완화

2.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1) 의의
(2) 청구의 목적물
(3) 소지자
(4) 확대해석의 문제

3.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권리귀속주체 (피담당자)
(1) 의의
(2) 구체적인 예
(3)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의 문제
1)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2)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 는지 여부
(가) 문제의 소재
(나) 학설
(다) 판례의 입장
(라) 검토
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에서의 기판력이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가) 판례의 입장
(나) 학설의 대립
(다) 검토
4)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가) 판례의 입장
(나) 학설의 대립
(다) 검토

4. 소송탈퇴자

Ⅲ. 일반 제3자에의 확장
1. 의의
2. 한정적 확장
3. 일반적 확장(이른바 대세효)
(1) 가사소송
(2) 회사관계소송
(3) 행정소송
4. 형성판결의 기판력
(1) 형성판결의 대세효
(2) 형성의 소와 기판력
5. 일반 제3자에의 확장과 절차보장
본문내용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사이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218조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원래 판결은 당사자 간에 분쟁의 상대적․개별적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의 결과도 양당사자를 상대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고, 또 처분권주의․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소송수행의 기회를 부여한 채 심판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없는 제3자에게 소송결과를 강요함은 제3자의 절차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결국 기판력의 상대적 효력은 당사자가 수행하는 소송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 원칙을 구현한다 김용진 p550
. 따라서 소외의 제3자는 물론, 당해 소송의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보조참가인(다만 참가적 효력은 미친다)․공동소송인 다만 대판 1998.3.27, 96다10522에서는 ‘갑이 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병에 대하여는 을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을에 대한 청구가 승소확정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병으로서는 그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하였다. (전병서 p672)
에게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체가 당사자로서 받은 판결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으며 대판 1978.11.1, 78다1206, 다만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고 한다.(대판 1998.7.24, 98다10854)
, 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 피해자와 피보험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피해자와 보험자간의 소송에 미치지 아니한다 대판 2001.9.14, 99다42797
.
그러나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얻은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은 당사자 이외에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기판력을 미치게 하고(민사소송법 218조,79조,81조) 또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일반 제3자에게까지 기판력을 미치게 한다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2판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강현중,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고시계 1986년 11월호
오재창,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경영법무 76호
양병회, 판결효의 인적범위에 대한 소고, 현대법학의 이론: 우재이오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 3권
정영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법인격 부인론, 고시계 2000년 8월호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제4판보정
송상현, 민사소송법, 신정4판
김용진, 실체법을통하여본민사소송법, 제2판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5판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4판
김홍규, 민사소송법, 제6판
정진세, 법인격부인과 기판력·집행력, 법률신문 1997.4.7/19
박우동, “기판력의 주관적범위(20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 판례회고 6권
피정현,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비교사법 제6권 1호(한국비교사법학회)
홍기문,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민사소송 1권,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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