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의료광고 제한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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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2.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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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료광고 제한 의료법’ 위헌심판 요청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Ⅱ. 기존 병원광고 규제법안
1. 현행 의료법
2. 의료광고 규제연혁
3. 규제의 필요성

Ⅲ.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Ⅳ. 의료광고 허용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현실적인 해석

Ⅴ. 위헌 판결에 대한 우리의 견해 ; 규제완화의 찬성




본문내용
위헌심판 신청인(최영미)은 서울에서 ‘바로보기안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2001. 7.경부터 2002. 2.경까지 위 안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진료모습이 담긴 사진과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방법을 게재하는 등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하여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의료광고를 제한한 의료법 제46조 제3항과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6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2002초기1479)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3. 30. 법개정으로 경력에 대한 의료광고가 허용되게 되었다. ) 제46조 제3항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技能)·진료방법”에 대한 의료광고를 금지한 부분과 동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동법 제69조 해당 부분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다.
Ⅱ. 기존 병원광고 규제법안
1. 현행 의료법
제46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①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 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②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ㆍ조산방법이 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ㆍ암시적 기재ㆍ사진ㆍ유인물ㆍ방송ㆍ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④ 의료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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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옛날 내용.. 지금은 많이 바뀌었네요.
  • smilele***
    (2012.10.03 2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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