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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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의의
(1) 객관적 증명책임
(2) 주관적 증명책임
2. 기능
3. 적용범위

Ⅱ. 證明責任의 분배
1. 의의
2.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한 분배
(1) 소송요건의 존부
(2) 본안의 문제
1) 권리 주장자
2) 권리를 다투는 상대방
(3) 소극적확인소송에서의 증명책임
3.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비판
(1) 위험영역설
(2) 증거거리설
(3) 수정법률요건분류설
4. 증거의 편재와 법률요건분류설

Ⅲ. 증명책임의 전환
1. 입법에 의한 전환
2. 해석에 의한 전환

Ⅳ. 증명책임의 완화
1. 의의
2. 법률상의 추정
(1)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법률상 추정의 종류
(2) 효과
1) 증명책임의 완화
2) 증명책임의 전환
(3) 복멸방법
(4) 등기의 추정력
(5) 유사적 추정
3.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
(1) 의의
(2) 효과
1) 증명책임의 완화
2) 증명책임의 전환인지 여부
(3) 적용영역
4. 간접반증
(1) 의의
(2) 성질
(3) 요건
(4) 기능과 응용

Ⅴ. 특수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
1. 공해소송에 있어 개연성설
2.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
3.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

Ⅵ. 주장책임
1. 의의
2. 증명책임과의 관계
3. 주장책임의 분배
(1) 원칙
(2) 예외

Ⅶ.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이른바 해명의무
1. 의의
2. 우리 판례
3. 독일
1) 긍정설
2)부정설

Ⅷ. 결어(느낀점)

Ⅸ. 관련판례
본문내용
1. 의의
證明責任이라 함은 소송상 어느 要證事實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危險 또는 不利益을 말한다. 즉, 증거 없을 때의 패소위험을 의미한다. 입증책임은 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도 眞僞不明의 상태에 있을 때에 당사자일방에 불이익을 부담시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1) 客觀的 證明責任
진위불명의 경우에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위험으로서 결과책임을 말한다. 모든절차(즉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절차)에 문제된다.
(2) 主觀的 證明責任
승소를 하기 위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대야 하는 한쪽 당사자의 위험책임이다. 직권탐지주의하에서는 그 적용이 없다.

2. 기능
ⅰ) 청구원인과 항변의 구별 ⅱ) 항변과 부인의 구별 ⅲ) 본증과 반증의 구별 ⅳ) 자백의 성립여부 등의 기준이 되고
ⅴ) 증거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 누구에게 입증촉구를 할 것인가의 석명권 행사의 지침도 입증책임에 의해 정하여 진다.

3. 적용범위
시제법(경과법), 국제사법, 상고제도 등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이 實體法에 속하느냐 訴訟法에 속하느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재판규범으로서 본안판결의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실체법규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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