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독립당사자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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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독립당사자 참가
1. 의 의
2. 구 조
3. 참가요건
4. 참가절차
5. 참가소송의 심판
6.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독립당사자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중에 원ㆍ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ㆍ피고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함께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함을 말한다.(79조) 이는 소송중의 소의 일종이며, 이에 의하여 원ㆍ피고ㆍ참가인 3자간의 분쟁을 일거에 모순없이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할 수 있다.
(2) 독립당사자참가는 당사자참가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조참가와는 구별되고, 독립한지위에서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당사자의 한쪽과 연합관계인 공동소송참가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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