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 항소심의 종국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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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 설
1. 종국적 재판
2. 인용판결
1)의의
2)예외

Ⅱ. 항소장의 각하
1) 항소장의 방식위배(제397조)
2) 항소기간의 도과
3) 항소장의 송달불능

Ⅲ. 항소각하

Ⅳ. 항소기각

Ⅴ. 항소인용
1. 원판결의 취소
(1) 자판
(2) 환송
(3) 이송

2.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1) 의의
(2) 원칙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예외


Ⅵ 가집행선고
본문내용
1. 종국적 재판
항소심에서도 중간판결 그 밖의 중간적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지만, 항소 또는 부대항소에 대한 응답은 종국적 재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항소장각하 이외에 항소각하 항소기각, 항소인용이 있는데, 항소장각하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나머지는 판결로써 행함이 원칙이다.
항소심의 판결서에 기재한 이유가 제 1심의 판결서의 그것과 중복이 되는 때에는 그 기재를 인용할 수 있다. 이를 인용판결이라 하며, 소송촉진에 이바지 하게 하려는 취지로 그 활용이 요망된다. 다만 i) 제 1심 판결이 제 208조 3항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만을 간략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인용판결이 허용하지 아니하며, ii)
상고심에서 환송된 항소심의 판결서에는 환송전의 항소심의 판결서를 인용할 수 없다.

2. 인용판결

(1) 의의
항소심의 판결서에 기재한 이유가 제 1심의 판결서의 그것과 중복이 되는 때에는 그 기재를 인용할 수 있는데, 이를 인용판결이라 한다.

(2) 예외

1) 제 1심 판결이 제208조 3항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만을 간략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인용판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제420조)
참고문헌
교재 : 신민사소송법(이시윤 저)
로고스민사소송법(이준현 저)
민사소송법강의(양병휘 저)
판례 : www.netlaw.co.kr , 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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