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법인세법상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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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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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업무와 관련된 순자산의 감소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접대비의 과다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한도액을 두어 그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대비를 수령하는 음식·숙박업소 등의 매출액을 포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에 부합되지 않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은 이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 글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목차
-
1.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
(1) 접대비의 개념과 그 규제의 필요성
(2) 접대비의 범위
2. 건당 5만원 초과 영수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3.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관련성 미입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4.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
(1) 개요
(2) 수입금액
5. 접대비의 평가
- 본문내용
-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이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④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⑤ 사업상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접대비 유사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그 성질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⑥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 건당 5만원 초과 영수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적격증빙서류 미수수취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다만,접대비 중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신용카드 등 사용분`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를 말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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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 세법개론
임상엽 세법개론
최태규 세무회계
인터넷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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