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실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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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논의의 실익

Ⅱ. 공동정범의 본질 및 성립요건
1. 본질
1) 범죄공동설
2) 행위공동설
3) 검토
2.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Ⅲ. 설정여부
1. 견해의 대립
1) 긍정설
2) 부정설
2. 판례의 태도
3. 검토

Ⅳ. 형법적 처리
1. 일반적 경우
2. 특수한 경우
본문내용
과실범의 공동정범
주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제한설의 내용 및 비판들을 명확히 설명하고, 아울러 판례의 경향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서서 공동정범의 본질과 성립요건에 관해서도 간략한 언급이 필요하다.
Ⅰ. 서설
1. 의의
2인 이상이 일정한 행위를 공동으로 하면서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된 경우에 이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문제이다. 즉,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중 공동의사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트럭운전사가 하주와 함께 부정임산물을 트럭에 싣고 가던 중에 검문소에서 하주가 그대로 가자고 하자 서행하다가 가속을 하여 검문하려던 경찰관이 뒷바퀴에 치어 사망한 경우 하주를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형법 제30조가 ‘2인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하여 무엇을 공동으로 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데다 이 규정에 고의범 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지가 모호하여 그 여하에 따라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동시범으로 고찰하면 족할 것인가에서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논의의 실익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게 되면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더라도 각 행위자 모두에게 그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면 과실범의 동시범으로서 각 행위자는 각자 정범으로 처벌되지만, 만약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형법 제263조에의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범으로서 과실미수가 되어 불가벌로 된다(형법 제19조). 여기서 이 문제를 논하는 실익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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