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 국민발안의 헌법적 도입에 관하여- 128조, 130조 개정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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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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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민발안제
1. 개념
2. 의의
(1) 대의제와 직접민주제
(2) 정보화사회와 국민발안
(3) 국민발안의 정치적 가치
Ⅱ. 국민발안의 헌법적 도입
1. 개정대상
2. 구체적인 개정논의
3. 헌법개정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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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Volksbegehren)이라 함은 일정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 밖의 의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허전, ‘국민발안제 시론‘, 인권과 정의 162호, 대한변호사협회, 1990
현재 국민발안제는 미국의 몇몇 주 헌법, 스위스헌법, 오스트리아헌법, 바이마르헌법, 서독기본법과 노드라인-베스트팔레인주 등의 주헌법, 이탈리아헌법 등에서 채택되어 있다. 국민발안에 의하여 제안되는 법안은 통상의 법률 또는 헌법개정법률이나 베를린헌법 제 39조 1항과 같이 부분적으로 의회해산의 발의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국민발안을 통해 제안된 법안은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이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 청원권과 구별된다. 국민의 발안은 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그 효력의 완성을 위하여 국민투표에 붙인다. 따라서 국민발안에 의한 국민투표는 그 성격에 있어서 임의적 국민투표에 속한다. 의회는 국민발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의회가 국민발안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부결권고안을 작성하여, 국민발안과 함께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한태연, 레퍼렌덤과 쁠레비시뜨, 동아법학 제5호, 1987, 17~18면. 스위스의 예이다.
국민발안은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된다. 우선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과 입법에 대한 국민발안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발안은 ‘국민의 입법발안’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형성적 발안’과 ‘형성되지 아니한 발안’이 있다. 전자는 국민이 직접 법안의 조문까지 작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국민이 의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법안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또한 국민발안에 대하여 곧장 국민투표에 부치는 ‘직접발안’과 의회의 의결 후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간접발안’이 있겠고, 의회가 국민의 제안에 일정한 변경을 가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경성발안’과 ‘연성발안’으로 구분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입법논의들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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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er, a.a.O., S.26.
허전, ‘국민발안제 시론‘, 인권과 정의 162호, 대한변호사협회, 1990
한태연, 레퍼렌덤과 쁠레비시뜨, 동아법학 제5호, 1987
헌법재판소 판례
박병섭, 독일기본법상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 「공법연구」(1995.6. 23집3호)
강경근, 정보화사회와 대의정 그리고 헌법의 개정, 공법연구 제26집제3호, 한국공법학회, 1998
Schambeck, a.a.O., S.24.
문광삼, 대의제 민주주의의 재검토, 부산대 법학연구, 제38권 제1호, 1997
박남규, 국민투표의 헌법적 기능과 그 전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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