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미발추 특별법 토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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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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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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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발추란 무엇인가 ?
2. 미발추의 진행현황
◎ 미발추 특별법 찬성입장
1. 권리의 박탈
2. 미발추가 임용고시를 거부한다는 것에 대한 논박
3. 교사의 자질
4. 교원임용 TO문제
◎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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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90.10.8 국립사대출신자를 우선 채용토록 한 당시의 교육공무원법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고, 당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국립사대출신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90.12.31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91년부터 3년간 모집인원의 70%를 국립사대출신자로 선발·임용토록 경과규정을 둔 바 있다. 91년부터 93년 사이 국립 사범대 졸업생 미발령자 9370명에게 가산점 등의 혜택을 줘 2269명을 임용했다. 임용되지 못한 나머지 7000여명은 미발추를 결성, 임용 요구 운동을 벌여왔다.
'95.5.25 헌법재판소는 미임용자들이 청구한「공립중등교원우선임용의 법적기대권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우선 임용에 대한 위헌 결정을 근거로 각하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사대 미임용자의 교대 편입 등 여러 구제책을 마련하여 시행했으나 그들은 계속 거부하며 음지에서 완전임용의 꿈을 키워왔다. 교대 편입인원에서 미발추 전형은 일반전형의 10배를 넘는 경우도 있어 그들에게 이미 기득권은 주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참조>
2002년 2월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이들을 2년 내에 중등교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발추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2003년 12월 국회 교육위는 특별채용 조항을 없애고 대신 3년간 부전공 연수 및 교대 편입 혜택을 줘 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게 법안을 고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856명이 부전공 연수, 1155명이 교대 편입을 했지만, 나머지 미발추 회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중등교사 무조건 임용’을 계속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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