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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수입통관의 의미 2. 수입통관의 절차 3. 수입신고 구비서류 4. 간이수입신고 절차 5. 수입물품의 검사 6. 수입신고 7. UNI-PASS |
본문내용 |
6. 수입신고 * 수입신고 - 수입신고는 EDI수입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현재 수입신고는 형식상 완전한 형태의 EDI 방식 즉, 모든 수입신고서류를 전자서류로 제출하는 방식인P/L(Paperless)신고와 수입신고서를 EDI로 전송한 다음 종이문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신고의 두 가지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P/L방식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 수입신고인 -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입화주의 명의로 해야 한다. * 수입신고기간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구역외장치장에 장치한 자는 반입일 또는 보세구역외장치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을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징수. (신고지연가산세)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