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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혈액 관리법을 적용한 사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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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혈액관리법 적용 사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



Ⅱ. 법위반 내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



Ⅲ. 적용법의 범위의 근거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



Ⅳ. 법적용의 문제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Ⅴ. 문제점 개선을 위한 근거 및 법 개정 내용 제안ㆍㆍㆍㆍㆍ7



Ⅵ. 조원들의 생각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0

 
본문내용
Ⅰ. 혈액관리법 적용 사례
: 대법원 1995.08.25. 선고 94다47803 판결[손해배상(의)]

1. 사실관계 및 판결
1986.10.20.
에이즈 감염자인 공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음.
1987.01.07.
수혈자는 제1심 서울대학교병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공급받은 혈액으로 수혈을 받음.
1988.11.01.
공혈자, 헌혈하다가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한 에이즈 검사에 의하여 항체 양성반응자로 판정됨.
1991.10.15.
공혈자가 헌혈한 혈액이 수혈자에게 수혈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수혈자의 혈액을 채혈하여 검사함. 수혈자는 항체 양성 반응자로 판명 됨.
1991.11.28.경
수혈자는 도봉구보건소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 받음.
수혈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삶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고 극도의 소외감 속에서 세상을 비관하면서 살아가다가 탈장이 되고 몸무게가 30kg으로 감소하는 등 건강도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서 절망을 이기지 못함.
1992.04.14.
수혈자 자살함.
1994.07.07.
원심 판결. [첨부1]
1995.08.25.
대한적십자사의 상고 기각됨.



2024-04-25 07:15:24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261 [0.00072]/[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425071524891882'; [0.00056]/[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770391; [0.00133]/[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 WHERE rpID=77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