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복사하기
본문내용 |
■ 정당해산의 제소 (2013.11.5) 정부는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와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해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뿐만 아니라 활동까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특히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며 청구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