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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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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PART C - LIGHTS AND SHAPES (등화 및 형상물)
20조 적용
이장의 규정은 모든천후에서 적용된다. (전천후 적용)
등화에 관한 규정은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실시
규정된 등화로 오인되든가, 그 시인 또는 특성의 식별을 방해하든가, 또는 적당한 견시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타등화를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는 일출시부터 일몰시 사이라 하더라도 표시하여야 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다.
형상물에 관한 규정은 주간에 적용한다.
이장에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은 이 규칙 부속서 1의 규정에 일치하여야 한다.

21조 정의
마스트정부등 : 선체 종방향중심선상에 있는 백등. 사광권 225도. 정선수로부터 각기 정횡후 22.5도까지 비추도록 설치. (항해중에만 켜는 등화. 길이 50m 이상 선박은 강제로 켜도록 함. 후부 마스트정부등이 전부 마스트정부등 보다 더 높음. 후부 마스트등 = 방향등, Range등)
현등 : 우현 녹등, 좌현 홍등. 사광권 각각 112.5도. 좌우현 전체 225도. 정선수로부터 각현 정횡후 22.5도까지 비추도록 설치.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양현등은 선체 종방향 중심선상에 있는 하나의 등각에 합쳐질 수 있다. (현등에는 내장격판을 설치하여 암흑대를 없이 함. P.298, 142 참고)
선미등 : 선미에 가깝게 놓여 있는 백등. 사광권 135도. 정선미로부터 각 현측에 67.5도를 비출 수 있도록 설치.
예인등 : 선미등과 똑같은 특성을 가짐(선미등의 구조를 가짐). 황색등(황색예인등은 백색선미등 위에 놓도록 함).
※ 황색등 - 황색선미등 ; 예인선 / 황색섬광등 ; 수상활공선 / 두개가 교대로 비추는 황색등 ; 건착장치로 어로중인 어선
2024-04-20 12:10:45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221 [0.00063]/[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420121045614369'; [0.00048]/[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736379; [0.00110]/[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 WHERE rpID=73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