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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족정의 한쪽이나 양쪽 부모 모두가 이전의 결혼에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다시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형성된 가정을 말한다. 계모, 계부 가족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가정형태를 재혼 또는 혼합, 재결합, 재구성 가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재혼가족의 유형 재혼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재혼자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가족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자녀 없이 재혼할 수 있고, 부부 중 한쪽이 혹은 양쪽이 모두 과거의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데려올 수 있으며, 늦은 나이에 혼인한 재혼 부부는 혼인하여 분가한 성인자녀를 둘 수 도 잇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재혼 유형에 따라 가족생활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 재혼 가족의 구성은 매우 다양하다. 편모나 편부가 또 다른 편부나 편모와 재혼 하거나 전에 결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한 적이 없는 독신자와 결혼하게 될 수도 있다. 새로운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와 서로 가족을 합치기도 한다. 한쪽 배우자 혹은 양쪽 배우자에게 헤어진 전배우자가 데리고 있는 친 자녀가 있을 수 있다. 재혼가족의 유형은 재혼 부부의 결혼 상태(미혼, 이혼, 사별), 자녀유무, 자녀 양육 유무 및 재혼자 연령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Clingempeel(1987)은 재혼 부부 각각의 전혼 자녀 유무와 양육권 유무를 기준으로 재혼 가족을 분류했는데 이는 재혼 가족 내 부모-자녀관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재혼가족은 가족의 출발시점부터 다양한 형태를 띈다. 재혼가족의 유형은 주로 재혼하는 부부의 전혼 여부, 자녀의 유부와 동거여부, 전혼의 해소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