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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지배체제 강화 수단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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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皇帝 지배체제에서의 法과 孝

2.1 본론- 法律에 반영된 宗法原則

2.2 본론- 法律體制에 반영된 忠孝

2.3 본론- 孝와 관련된 法律과 그 사례

3. 마치며 - 황제지배체제 강화의 수단으로서의 法과 孝

4. 참고문헌목록

 
본문내용
1. 서론 - 皇帝 지배체제에서의 法과 孝
유교가 국가 통치의 주요한 이념으로 자리 잡은 이래, 孝는 가부장적 권위가 세워지고 유지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힘이자 원천이며, 황제지배체제 속에서 忠은 孝와 더불어 국가의 번영과 太平에 기여하는 커다란 원리로 부각되었다. 즉 충과 효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집단을 넘어서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小農生産文化 속에서 가족 내의 규범과 통제 구성원의 단결력을 이끄는 원동력은 효에서부터 시작되며, 황제지배 체제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따르듯이 백성과 신하가 황제를 진심으로 섬기는 것은 충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思考가 반영된 황제 지배 체제하에서의 법은 强制性을 띈 통치 수단이자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와 충의 원리가 어떻게 中國法律에 반영되어있으며 그러한 법률이 황제지배체제 속에서 중요한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작용하였는지 논의해 보고자한다. 또한 고대 중국의 법률제도에서 효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효와 관련된 法과 刑罰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황제지배체제에서 효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1法律에 반영된 宗法原則 과 儒家思想
유가사상은 수천 년에 걸쳐 중국의 고대 법률을 지배하였고,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사유방식에 융화되어 중국 특유의 법률 의식과 법률 심리를 형성시켰다. 유가의 법률사상은 기본적으로 주(周)나라 이래의 ‘禮治’와 주공(周公旦)이 주장한 ‘덕을 밝히고 형법을 신중히 행한다.’는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주공은 종법제도를 주창한 선구자였다. 종법제도는 혈연을 유대로 하는 가족 전체의 내부 관계를 규율하며 족장과 가장의 통치 지위와 세습 특권을 유지하는 族規나 家法으로서 원래 씨족사회 말기의 부계 가부장제로부터 비롯되었다. 주공이 만들었던 ‘周禮’는 종법제도를 형식으로 하고 윤리도덕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親親과 尊尊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친친은 아버지를 정점에 위치시킨 가부장제의 종법원칙이고 존존은 군주를 정점에 위치시키는 군주제의 등급원칙이었다. 이로부터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남존여비 사상을 강조하고 부자관계에서는“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말로써 부권을 강조하였으며, 씨족관계에서는 조상을 숭배하고 종친을 공경하는 族權을 중시하였다. 나아가 국가제도에서는 군주에게 충성하고 사직을 최우선시하는 君權을 강조하였다. 유가사상은 법률 역시 이러한 종법등급윤리를 표준으로 삼고 貴賤및 君臣과 父子의 등급 종속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 통합체제 구축을 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2024-04-26 10:18:26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228 [0.00049]/[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426101826511036'; [0.00044]/[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734787; [0.00135]/[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 WHERE rpID=73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