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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 의미,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 반감시권,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 감독기구,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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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의미

Ⅲ.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확장

Ⅳ.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작업장감시

Ⅴ.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시장감시
1. 개인정보 수집
2. 스팸메일
3. 의료정보의 보호
4. 신용정보

Ⅵ.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반감시권
1. 정보사회의 기본권으로서의 반감시권
2.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원칙
1) 수집제한의 원칙
2) 양질정보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제한의 원칙
5) 안전 보호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참여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3.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한계와 반감시권의 내용
1)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은 개인의 처분가능한 법익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동의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의 통제, 열람청구 및 정정과 삭제청구라는 구제수단의 무력함
3) 권력의 통제문제로 정보의 집중과 감시를 억제하여야 한다
4) 프라이버시 위원회와 반감시법

Ⅶ.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감독기구
1. 감독기구의 의의
2. 감독기구의 유형
3. 감독기구의 독립성
4. 감독기구의 주된 기능과 권한
5. 감독기구의 자격요건

Ⅷ. 향후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방안
1. 통합입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제의 준비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효율을 위한 기타 작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영역을 설정해 두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디콘법에는 온라인에 적용되는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콘텐츠의 자유이용 영역 또는 공정사용 범위에 대해 아무런 조항도 두지 않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이 좀 더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예컨대, 최소한 교육, 학문, 연구, 비평, 보도, 재판의 목적이나 도서관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복제하여 무상으로 배포?전송하는 행위는 온라인디콘법에 의한 권리행사에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표된 디지털 콘텐츠를 복제하여 일반공중에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작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당해 디지털 콘텐츠를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소위 법정이용허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에 공공성이 강한 것과,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주최가 되어 제작한 정보를 공공정보 또는 공적정보로 정하여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상업적 콘텐츠와 차별적 보호를 하여야 한다.
온라인디콘법 제18조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1항 본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 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소위,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률적 보호를 주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지적재산권의 디지털 의제로 많이 논의되고 있고, ‘저작권법개정법률안’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 등에서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을 두는 것은 창작물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온라인디콘법이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 등의 제공 행위까지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온라인디콘법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기술조치의 무력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신 공정한 이용을 해치는 기술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유이용 영역이나 공정사용을 금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콘텐츠 제작자 스스로 해제하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더구나 법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제2항이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에, 처음에 “유일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상당히”로 개정하였던 전례를 문제의식 없이 차
2024-04-24 18:55:54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233 [0.00040]/[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424185554683363'; [0.00041]/[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733476; [0.00152]/[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 WHERE rpID=733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