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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흠 있는 의사표시 Ⅰ.개 관 의사표시에 흠 이 있는 경우 제107조 내지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나누어진다.그리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허위표시는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Ⅱ.진의 아닌 의사표시 1.의 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한다. 2.요 건 (1)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하고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할 만한 가치 있는 행위여야 한다. (2)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한다. (3)표의자가 스스로 진의와 표시행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