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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 필요성,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 현황,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 사원의식, 기업 PL법 대응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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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필요성

Ⅲ.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현황

Ⅳ.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사원의식
1. 관리자교육
2. 사원교육

Ⅴ. 향후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과제
1. 지원기관간 역할 분담 명확화
1) 목적
2) 기관별 역할
2. PL 대책협의회 구성?운영
1) 목적
2) 기능
3) 구성
3. PL 대책팀(T/F) 설치
1) 목적
2) 구성
3) 기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은 유럽통합을 염두에 두고 각 국가간의 법통일의 필요성을 이유로 시작되었다. EU회원국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자의 책임을 전통적인 과실 책임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EU회원국간의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제의 차이는 제조자의 제품비용에 차이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EU지역 내에서 제품의 유통을 저해함으로써 EU지역 내의 시장통합에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EU지역 내 시장통합작업의 일환으로 경쟁조건의 동일화, 유통의 촉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통일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결함제품의 책임에 관한 EU통일지침의 제정노력이 시작되었다.
EU에서는 1968년부터 제조물책임에 관한 통일입법화를 위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EU위원회(The Commission)는 1974년 8월과 1975년 7월, 두 번의 예비초안의 공표를 거쳐 1976년 7월 제1차 지침안을 제안하고, 그 후 1979년 9월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와 경제사회위원회(The EUonomic and Social Committee)의 의견을 가미한 수정지침안을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에 제출하였다.
각료이사회는 이 수정지침안을 심리하였으나 1차 농수축산물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 제조자에게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할지 여부, 물적 손해의 포함여부, 책임한도액의 설정여부 등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되었다. 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거듭하다가 1985년 5월 타협적인 형태의 새로운 수정지침안이 EU이사회에 제출되어 마침내 동년 7월 25일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EU지침(Directive)이 채택되었다.

제조자는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을 부담한다(제1조, 제4조 참조). 제조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이를 불문한다.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제조자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제1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라는 문구가 없고 제4조의 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규정에도 이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무과실책임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지침 전문에서는 ?특히 전문적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최신기술에 의한 생산에 내재하는 위험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전기 및 공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동산은 적용대상이 된다(지침 전문 및 제2조). 그 동산이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에 부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차 농산물(축산물, 해산물
2024-04-26 00:10:13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22 [0.00040]/[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426001013309386'; [0.00046]/[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723452; [0.00134]/[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 WHERE rpID=72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