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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2. 본론 1)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직종을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설) 등에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인력이다(보건복지부,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