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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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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 · 페루 FTA 발효 및 효과
한 · 페루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
한 · 페루 FTA 적용 신청 방법
한 · 페루 FTA 원산지 규정
한 · 페루 FTA 특이사항
 
본문내용
한 · 페루 FTA 발효 효과,
한· 페루간 교역구조, 산업경쟁력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우리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FTA 협상이 타결
- 한국은 對페루 수입액 중 92%가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추가 개방부담은 8%에 국한되는 반면, 페루는 승용차, 가전제품을 포함한 對한국 수입액의 29%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추가 개방

한 · 페루 FTA 원산지 규정
특혜적용을 목적으로 법을 회피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면제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간이하게 확인후 협정적용
2024-04-25 11:28:42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198 [0.00046]/[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425112842236129'; [0.00046]/[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712467; [0.00106]/[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 WHERE rpID=71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