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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마일리지 제도, 탄소 성적 표시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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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푸드 마일리지제도, 탄소성적표시 제도의 개념
3.우리나라 현재 농산물, 가공식품 등에서의 활용 현황
4.본인의 식생활에서 푸드마일리지, 탄소성적표시 제도의 활용정도와 계획
5.결론
6.참고자료
 
본문내용
환경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1인당 푸드 마일리지는 7,085t·km/인으로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를 비교한 것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또한 식품 수송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4개국 중 1위로 나타나 로컬푸드 소비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의 1인당 식품 수입량은 468kg/인으로서 2001년 410kg/인 대비 14% 증가했으며, 특히 곡물 및 야채·과실 수입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한국의 식품 수입에 의한 1인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은 142kgCO2/인 대비 34% 증가했으며, 특히 곡물 수입에 의해 27kgCO2/인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9월 초에 제철에 생산된 사과, 양파, 당근, 강낭콩을 먹을 수 있음에도 런던 슈퍼마켓에서는 7,520킬로미터나 떨어진 미국에서 생산된 사과, 1만 9,200킬로미터나 떨어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양파를 팔고, 8,160킬로미터나 떨어진 남아프리카에서 생산된 당근, 5,760킬로 미터 떨어진 케냐에서 생산된 강낭콩을 팔고 있다. 미국에서는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평균 이동 거리는 2,400킬로미터다.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수치나 지표가 없었기에 이를 보완하고 온실효과 유발가스 저감을 목표로 한 “교토의정서”를 1997년 제3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하고 2005년 발효하게 된다.
교토의정서 제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2002년 11월 국회의 비준을 얻었으나, 제3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법적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온실가스 배출국 세계 8위를 차지하면서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하여 규제와 권장을 위한 제도를 검토하게 되었고, 국제적으로 저탄소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탄소성적표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024-04-26 08:55:54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228 [0.00055]/[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426085554102016'; [0.00046]/[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711241; [0.00127]/[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 WHERE rpID=71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