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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본법상의 직업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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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직업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Ⅱ. 약국판결

Ⅲ. 판결요지

Ⅳ. 판결주문

Ⅴ. 판결이유

Ⅵ. 직업의 자유와 약국판결

Ⅶ. 약국판결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

Ⅷ. 결론
 
본문내용
Ⅱ. 약국판결

1. 사건의 개요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은 1940년 이후 개업면허를 얻은 약사이다. 전쟁에서 귀환한 후 그는 소비에트 약국의 관리인이었고, 나중에는 약국의 국가임차인이었다. 1955년에 그는 이 지역을 떠났고, 그 후 트라운쉬타인의 어느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1957. 7에 그는 오버바이에른정부에 트아운쉬타인에서 약국을 개설하기 위한 영업허가를 부여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의 신청은 1956. 6. 16의 「약국제도에 관한 바이에른 법률」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1956. 11. 29.의 결정으로 거부되었고, 1957. 6. 12.에 그에 대한 이의도 기각되었다. 약국법에 따르면 약국을 새로이 개설하고, 폐쇄된 약국을 다시 개설하거나 기존의 약국은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약국법 제1조 제2항) 영업허가 부여의 전제조건은 어떠한 경우에건 개업면허이다. 그 밖에 신청인은 기본법 제116조가 의미하는 독일인이어야 하고 일정한 기간 면허약사로서 활동해야 한다. 끝으로 신청인은 그 인적 신뢰성과 적성에 대한 일정한 요청들을 충족해야 한다.(약국법 제2조 제1항)

2. 약국의 신규개설을 위한 그 밖의 요청
(1) 긴규개설하는 약국의 경우
a) 의약품에 의한 국민의 건강보호의 확보를 위하여 약국의 개설에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b) 그 경제적 기초가 화보되고, 그것을 통하여 규칙적인 약국경영의 전제조건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한에서 인근약국의 경제적 기초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영업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2024-04-27 04:18:13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224 [0.00050]/[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427041813964736'; [0.00052]/[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710731; [0.00122]/[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 WHERE rpID=71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