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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지적장애인과 의사소통 이해하기 - 지적장애인의 법적 정의 및 일반적 정의, 지적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 지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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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적장애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1) “지적장애”의 법적 정의
2) “지적장애”의 일반적 정의(DSM-Ⅳ에 근거함)

2. 지적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
1) 기본전제
2) 일반적 특성
(1) 성격상의 특성
(2) 동기유발 애로
(3) 의존성
(4) 학습특성
(5) 말과 언어 사용의 어려움
(6) 단기기억 재생의 어려움

3.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
1) 의사소통의 일반적 정의
2) 지적장애인의 언어발달 특성
3)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

4. 지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1) 지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시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
2) 지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시 구체적인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적장애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1) “지적장애”의 법적 정의
• 지적장애라는 용어는 2000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2000년 이전에는 장애인복지법령상 『정신지체』라고 하였으나 “지체가 되었다”는 표현자체가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구도로 나누고 정상에 뒤처진다는 열등개념을 담고 있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지적장애』 라는 명칭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미국 또한 정신지체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AAMR)에서 지적장애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로 명칭이 수정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령에서는 ‘지장애인(知的障碍人)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에 따른 등급은 1~3급으로 구분하고 그 기준은 IQ수준과 사회성지수 수준을 말합니다.
- 1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3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는 2011년말 현재 전체 약 251만 등록장애인 중에 지적장애인은 16만명이며 전체 장애인의 6.4%에 해당합니다.
2024-04-24 17:02:48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223 [0.00054]/[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424170248453794'; [0.00048]/[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705549; [0.00121]/[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 WHERE rpID=70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