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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목적 2) 기본원칙 및 정의 3) 긴급지원대상자 및 긴급지원기관 4)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5)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본문내용 |
1) 목적 -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목적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및 정의 (1) 기본원칙(제3조) - 이법에 의한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 로 기본원칙으로 한다. -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 (2) 정의(제2조) - 이법에서 위기상황이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 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이다. ①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 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 이하인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