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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요 2. 연금급여 내용 3. 벌칙 등 |
본문내용 |
1.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요 1) 목적 -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혁 - 2007. 4.25 제정(2008년 1월1일부터 시행) - 2007. 7.27. 일부개정: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법 상의 평균소득월액의 10%가 되도 록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3) 용어의 정의 -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 정액에 한한다)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 연금지급에 대한 기본시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