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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법의 의의 2. 연혁 3. 책임주체 4. 수급권자 5. 급여 6. 보장비용 7. 수급자의 권리와 구제 |
본문내용 |
1. 법의 의의 가.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보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회보장 입법과는 달리 최종적인 소득보장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보충적ㆍ소극적 의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권자의 자활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자활ㆍ자립하도록 하는 적극적 의의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은 공 공부조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하겠다. 나. 용어 정의 ①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②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③ ‘수급품’ 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④ ‘보장기관’ 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⑤ ‘부양의무자’ 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⑥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⑧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⑨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⑩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 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⑪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