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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서론 2.시행규칙의 개념 3.행정규칙의 개념 4.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차이점 5.결론 6.참고자료 |
본문내용 |
사회복지의 제 급여나 서비스가 지배계급의 사회통제적 음모에 의해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권력관계’에 따른 부산물일 뿐이며, 또한 시혜적인 조치라면, 그것은 ‘사실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적 음모나 시혜에 따르는 사회복지제도는 언제라도 쉽게 폐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일 뿐이며, 국민은 사회복지법의 주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정책의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제도가 진정한 ‘법관계’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국가와 국민 사이에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공식적인 제도로 존재할 수 있다. 법에 기초한 사회복지라야 자선과 음모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으며, 이때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제공자와 수급자를 규범적으로 결속시키게 된다. 사회복지법은 자본주의사회를 지탱해 온 기존의 법체계로 해석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해 온 법영역의 하나이다. <중 략> 1) 주체 및 내용에 관한 요건 행정규칙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발할 수 있다. 행정규칙을 정하는 데에는 특별한 법률적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정규칙도 법률우위의 원칙,비례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할 수 있음을 다른 행정작용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이다. 2) 절차에 관한 요건 근년, 훈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훈령에 대한 일정한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즉 대통령 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의 제청은 [법제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서 법제처의 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각 부,처, 청의 장의 훈령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사전 또는 사후의 통제를 밝고 있다. <중 략> 공통점으로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점에서는 같지만 차이점으로는 법규 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해서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추상적 규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