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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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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 1 章 총 칙
第 2 章 회 원
第 3 章 임 원
第 4 章 총 회
第 5 章 이 사 회
第 6 章 분과의원회
第 7 章 자산 및 회계
第 8 章 직원, 급여, 운영규정
第 9 章 보 칙
 
본문내용
第 1 章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0000000(이하“0000”라 한다)
라 한다. 영문으로는 0000000 (약칭은“0000”)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XX기업인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XX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공동의 권익신장과 정보공유, 공동섭외, 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여 XX지원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기반 XX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XX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XXX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XX 산업 정책제안 사업
2.XX 해외시장 개척과 수요창출에 관한 사업
3.XX 관련 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제반 활동
4.XX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 인력의 양성 및 기술향상 교육
5.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6.XX산업 홍보사업
7.XX 유관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
8.회관 및 부대시설의 설치·임대·운영에 관한 사업
9.기타 XX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10. XX시장 및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
11.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및 구조개선 사업

第 2 章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단체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2. 단체회원은 XX산업 제조업, 무역업,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들로 조직된 단체 및 기타 XX관련 단체(조합, 협의회, 협회, 연합회, 기타 단체)로 한다. 이 경우 단체회원에 소속한 회원(조합원, 회원사)은 당연히 연합회 정회원으로 본다.
2024-04-19 10:48:28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229 [0.00057]/[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419104828993474'; [0.00054]/[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694047; [0.00118]/[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 WHERE rpID=69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