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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 중요성,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 동향,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 조직구성, 기업 PL법 대응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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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중요성

Ⅲ.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동향

Ⅳ.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조직구성
1. 종합안전대책위원회
2. 제품안전대책위원회
3. 피해구제대책위원회

Ⅴ. 향후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제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가져온 사건은 1955년에 발생한 삼영비소(森永ひ素)우유사건이 처음이었다. 그 후 1969년에 미국으로 수출된 결함자동차사건, 1969년 가네미(カネミ)유증(油症)사건, 1971년 스몬(スモン)사건, 1975년 크로로킨(クロロキン)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제조물책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었다.
한편 이러한 결함제조물에 의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계약책임에 의해서는 제조업자와 소비자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서 제조업자의 책임을 묻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를 구제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구제는 과실 책임 원칙에 의한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는 면에서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스몬사건이나 가네미유증사건 등의 심각한 위해의 발생을 계기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였고, 1973년에는 국민생활심의회가 제조물책임제도을 포함하여 소비자피해구제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1975년에는 아처영(我妻永)교수를 중심으로 제조물책임연구회가 1972년부터 검토한 결과를 받아 제조물책임법 요강시안을 공표하였다.
1994년에 이르러 국민생활중시, 소비자중시의 사고가 종래이상으로 강조되게 되었다는 점, 공적규제의 완화에 따른 제조자, 소비자 쌍방의 자기책임원칙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는 점, 제품수입이 대폭 증가한 점, EU지침에 의해 구주제국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이 속속히 제정되고 있는 점 등을 배경으로 정당, 학계, 변호사회 등에서 법안이나 입법제안 등을 잇달아 제출?공표하게 되었다.
수년간에 걸쳐 소비자행정에 있어서 검토과제였던 제조물책임법이 1994년 6월 22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통과되고 7월 1일 공포되었다. 본법은 각계(정당, 학계, 법조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노동계 등)의 정력적인 논의를 거쳐 많은 성청(우리나라의 부처에 해당)의 관계심의회 등에서 이루어진 검토를 전제로 관계성청이 연대하여 일체가 되
2024-03-28 20:29:52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312 [0.00081]/[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328202952273627'; [0.00067]/[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691525; [0.00164]/[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 WHERE rpID=69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