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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거연령은 1948년 건국 당시 21 세로 시작되어 지난 6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20 세로 낮춰졌다. 그 후 40여 년 동안 이 같은 연령의 법적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정치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줄곧 선거연령 하향 문제에 대하여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찬성하는 경우 1) 선거연령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을 인정하는 보통선거제도의 취지를 모두 고려해야 함 2) 외국의 입법례를 들어 우리의 선거법 규정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