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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이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 창작자 귀속원칙, 업무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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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창작자 귀속원칙
[사례]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사례

2. 업무상저작물
1) [사례] 롯데월드 너구리도안 사례
2) [사례] 고등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
 
본문내용
1. 창작자 귀속원칙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도 필요 없이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창작자 원칙’이라고 하며, 우리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창작자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창작의 힌트나 테마를 제공하였거나, 창작을 보조하였거나, 창작을 의뢰하거나 주문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누가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창작의 힌트나 테마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 경우, 저작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고는 있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여 저작물에 창작성을 더한 경우, 창작을 의뢰하면서 자세한 기획이나 구상을 전달한 등의 경우에는 저작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들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2024-04-27 13:07:45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218 [0.00058]/[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427130745792555'; [0.00048]/[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681807; [0.00112]/[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 WHERE rpID=68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