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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주택임차인의 대항력.hwp
목차 |
1.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이 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되는지 2.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 3. 다세대주택의 임대차에서 동·호수 표시 없는 주민등록의 공시력 4. 전입신고 시 연립주택의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력 5.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6. 가족은 남겨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 7.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 |
본문내용 |
1.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이 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되는지 질 문 甲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처 및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甲의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곳에 둔 채 그의 처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甲과 나머지 가족은 2개월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지금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甲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게 되는지요? 답 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 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항력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었다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