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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고 제정된 법률에 의해 입양을 하려는 사람과 보내고자 하는 미혼모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사회적인 문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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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2년 8월 5일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입양숙려제가 시작되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요보호 아동의 국․내외 입양이 가정법원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 등 원가정 보호가 강조되고, 입양 절차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ㅇ 요보호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양 전 상담을 강화하고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입양 성립요건이 신고(국외 입양은 복지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던 것에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거치도록 강화될 예정입니다.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
어 입양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됩니다.
ㅇ 또한, 국내입양 우선추진제(입양기관에서 국외입양 절차 시작 이전 일정기간동안 국내입양을 우선해야함)의 법적근거가 신설되며, 입양가정 사후관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입양인의 뿌리 찾기 지원을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2024-04-25 07:10:52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213 [0.00050]/[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425071052473308'; [0.00045]/[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681480; [0.00118]/[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 WHERE rpID=68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