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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에서의 권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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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문제점
현행헌법은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하면서, 제111조 제1항에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명령?규칙 도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학설도 법원의 합헌판단권의 인정여부를 놓고 의견을 달리한다. 특히나 이런 헌법해석의 이원적 구조를 취하면서 최종적 헌법판단기관에 대한 명문의 헌법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헌법재판기관의 이원화는 무엇보다 헌법해석에 있어서의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관계 중 헌법해석의 통일성의 확보방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위헌결정의 효력부분에서는 변형결정의 인정 여부를 놓고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대립구도를 취하고 있다. 헌법해석에 대한 통일성 부족은 법적안정성과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국가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2. 헌법 제107조 제1항의 문제
헌법 제107조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제5공화국 헌법 제108조 제1항과 달리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이라는 구절이 없어 법원의 합헌 판단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더 이상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명문의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둔 취지를 살려 “법률의 합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일임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권자를 누구인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024-04-18 22:00:13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225 [0.00059]/[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418220013136386'; [0.00055]/[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679756; [0.00111]/[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 WHERE rpID=679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