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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한국 사회복지행정 역사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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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의 변천과정
1) 인식기(19C말~1930년대 초반)
2) 기초정립기(1930년대 중반~1950년대 후반)
3) 정체기(1960년대)
4) 발달기(1970년대~1980년대 중반)
5) 도전과 응전기(1980년대 후반~1990년대 후반)
6) 새로운 모색기(1990년대 후반~현재)
2.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의 변천과정
1) 일제와 미군정하의 사회복지행정
2) 제1ㆍ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3) 제3ㆍ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4)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
5)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
6) 2000년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변화
3. 영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의 변천과정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의 성립
2) 구빈법의 변천(1601년 이후~19세기 전반)
3) 사회개혁과 탈구빈법(19세기 후반~20세기 초)
4) 복지국가의 성립 시기(20세기 초~후반)
5) 복지국가의 위기와 내용(20세기 후반 이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미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의 변천과정
1) 인식기(19C말~1930년대 초반)
사회복지는 19세기 중반에 나타났지만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19세기 말엽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복지역사에 많은 업적을 남긴 아담, 리치몬드, 홉킨스 등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나마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인식이 이루어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은 전체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보면 강력한 전문화의 시대였으며 전문직업으로서 사회복지의 독자적 영역이 형성되고 전문직 실천의 지배적이고 독특한 방법으로서 케이스워크가 확립되는 시기였다. 즉 이 당시 사회복지의 모든 이론, 지식, 기술은 물론 심지어 사회복지교육까지도 전부 케이스워크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케이스워크가 전체 사회사업전문직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사회사업전문직 자체와 몇몇 학자들 그리고 전문직협회 및 관계 문헌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명목상 인식의 시초이다.
2) 기초정립기(1930년대 중반~1950년대 후반)
사회복지행정의 기초는 전술한 사회사업행정의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사업가들이 행정지식과 기술적 요구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당시의 심각했던 공황문제 해결을 위해 수립된 공공복지정책의 실현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형성된다. 이러한 연계가 공공사회복지행정의 실천영역을 생성시키고 그 개념 및 이론의 발전 계기를 제공하면서 행정 발전의 기초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 시기는 사회복지행정 실천영역이 형성되어 가는 측면과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실천이론의 기초가 정립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3) 정체기(1960년대)
사회복지행정은 실천영역 및 이론적 기초정립을 바탕으로 1960년대 초반에는 상당한 발달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1960년대는 사회복지행정 발달과정에 있어 하나의 정체기라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빈곤투쟁정책 수행에 따른 커다란 사회적 변화 요구에 사회복지기관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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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의 변천과정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의 성립
영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제도가 등장하는 시기는 절대왕정 시대의 도래와 일치한다. 고대에서는 복지문제가 원칙적으로 가족, 친지, 지역공동체 등에 의해 수행되었고, 중세에는 장원 체제하에서 봉건영주의 교회의 교구, 수도원이 이를 담당했다. 이러한 영국의 중제 구빈제도는 절대왕정 시대에 들어 와해된다. 절대왕정 국가에서 추진되었던 중상주의 정책과 양모무역산업 등으로 대규모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난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농민이 토지에서 내쫓기어 빈민과 부랑인으로 전락한다. 한편, 이와 유사한 시기에 진행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수도원들이 수행에 왔던 빈민에 대한 구제 사업들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후 영국에서는 국가에 의한 여러 빈민 대책들이 마련되었다. 주로 빈민의 통제와 관련된 사안에 초점을 두는 것들이었는데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과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을 구분하는 것과,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을 수용해서 노동을 시키는 교정원 제도,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구빈원 제도 등이 설립되었다. 이들을 구호하는 기금 마련과 집행에 관한 법령을 관리하는 빈민감독관 제도에 관한 법령도 마련되었다. 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종래의 구빈관련 법령들을 집대성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이 구빈법은 빈곤자에 대한 일차적인 부양 의무와 책임을 가족에 두었다. 교구는 이차적인 책임을 진다. 친족에 의한 부양이 불가능한 자, 교구에서 태어나 최근 3년간 교구에 거주한 자에게만 도움을 준다는 이른바 영주권의 개념을 두었다. 구빈법의 행정의 재원은 구빈세에서 마련했다. 구빈세는 주로 재산세나 주민세 등의 방식으로 염출되었으며 사적 기부금 등으로 보충되기도 하였다. 구빈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구빈감독관이라 했는데 빈민을 선별하고 구빈세를 징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2) 구빈법의 변천(1601년 이후~19세기 전반)

2024-04-19 23:03:10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253 [0.00054]/[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419230310689596'; [0.00049]/[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594921; [0.00150]/[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 WHERE rpID=59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