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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원론] 일반수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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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수출절차란

(1)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2) 수출 계약의 성립

(3) 수출 계약의 이행
① 신용장 내도
② 수출승인
③ 무역금융과 Local L/C
④ 운송계약의 체결
⑤ 해상적하보험 계약의 체결
⑥ 수출통관
⑦ 선적
⑧ 수출대금의 회수

(4) 계약의 종료

 
본문내용
(3) 수출 계약의 이행

1) 신용장 내도
계약서의 지급조건에 따라 L/C 베이스인 경우에는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L/C가 개설되어 수출상에게 來到된다. 지급조건이 non-L/C 베이스인 D/A 계약서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D/A 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씩 보유한다. L/C를 수취한 수출상은 L/C상의 내용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고 불일치가 발견되면 수입상에게 Amendment(조건변경)를 요구한다.

<신용장에 대한 에피소드>

1. 첨부서류 신용장과 약간 달라도 유효

대법원 "신용장 조건과 문구까지 같을 필요 없어"
신용장 첨부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 혹은 문언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 효력은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SC은행을 상대로 낸 신용장대금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P사 의뢰를 받아 2003년 9월 신한은행을 지급은행, SC은행을 매입은행, T사를 수익자로 표기해 미화 80만달러짜리 신용장 9장을 개설했다. 그리고 P사에 유류를 수출한 T사에서 신용장대금을 청구받은 신한은행은 먼저 290만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차후에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머지 신용장대금 606만달러에 대해 지급을 거절했다. 신용장에는 `gasoil origin Taiwan or Japan(경유 원산지 대만 또는 일본)`이라고 적었는데, T사가 제출한 반출지시서에는 `Korean gasoil(한국산 경유)`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SC은행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미화 290만달러를 반환하고, 나머지 606만달러의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해야 한다고 해서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수출과는 상관없지만 신한은행과 SC은행과의 신용장 문구 표기에 관한 에피소드>

가. 2. 외환銀 300억원대 신용장 부도
외환은행 LA법인이 거래업체에게 신용장(L/C)를 발행했다가 거래업체의 부도로 약 30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LA법인은 지난달말 교포업체에 신용장을 개설해 2000만달러(당시 환율 적용시 약 30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업자는 거래 은행에 의뢰해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 신용장에 의거해 어음을 발행한다.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다. 수출업자도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입업체가 신용장을 발행받은 만큼의 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이 대신 부담해야 한다. 신용장 개설 업체는 원유 판매사에서 원유를 산 뒤 이를 수요자에게 되파는 영업을 하는 업체로 최근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원유 판매가 어려워지자 이러한 신용장의 특징을 이용해 부도를 내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이 기업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신용장 부도가 난 사례>

나. 3. 농협, 신용장 표기 확인 안해 4억 날려
수출입 서류에서 한글모음 ‘ㅓ’의 영문 표기와 관련해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유원규•柳元奎)는 수출업체인 ‘봉천실업’에 신용장을 근거로 대출을 해줬지만 신용장을 개설한 중국 측 은행으로부터 “신용장과 선적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농협중앙회가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농협은 4억5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신용장에 수익자의 명칭이 ‘BONG CHUN’으로 돼 있지만 선적서류에는 ‘BONG CHEON’으로 기재돼 있고 △수익자 주소도 신용장에는 ‘1450-14’로 돼 있지만 첨부서류에는 ‘1450-1’로 돼 있어 다른 회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첫번째 사례와는 다르게 신용장에 나와있는 오타로 피해를 본사례>
2) 수출승인
아직도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 등에서 수출승인이 제한을 받고 있는 물건이라면 수출승인(Export Licence:E/L)을 받아야 한다.

3) 무역금융과 Local L/C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경우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한 내국신용장(Local L/C)을 이용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한다.
만약 수출상이 필요한 원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할 경우 필요한 소요량을 계산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므로 해외로부터 외화획득용 원자재의 확보가 필요하다.

4) 운송계약의 체결
운송계약은 수출상이 선사에 선복요청서(Shipping Request ; S/R)를 제출하고 인수확약서(Booking Note ; B/N)를 교부하면 운송계약이 성립되고 나중에 발행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운송계약 성립의 추정적 증거가 된다. 운송계약의 체결당사자는 통상 매매계약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따라 결정된다. FCA나 FOB 조건에서는 수입상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CIF나 CIP 조건에서는 수출상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화환어음(Documentary Draft)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FCA나 FOB 조건에서도 수출상이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해상, 항공, 복합운송 등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서류를 받아 환어음을 첨부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운송계약은 운송인에 의해 독점적•집단적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약관(約款)의 형태로 운임 등에 관한 운송계약 내용의 일반적 기준을 미리 운송인이 정해 놓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일반공중의 보호를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운송인은 계약을 거부하지 못하며(締約强制), 운송 약관은 감독관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24-04-16 23:13:42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341 [0.00083]/[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416231342169216'; [0.00077]/[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486352; [0.00181]/[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 WHERE rpID=486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