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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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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2. 법적 성질


Ⅱ. 동시이행 항변권의 기능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2.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청구 하였을 것.

3.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Ⅲ. 동시이행관계의 확장

Ⅳ.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범위

Ⅵ. 구체적 사례

1. 문제의 소재

2.사안의 해결

3.관련 판례
 
본문내용
Ⅱ. 동시이행 항변권의 기능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즉,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없어지게 되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게 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보아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한다. 즉,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의무도 동일하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판례]
1)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그 명도의 의무는 계약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大判 1976.4.27 [76다297]
2) 근저당권설정등기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大判 1979. 11.13 [79다1562]
2024-04-17 04:25:13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278 [0.00064]/[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417042513878987'; [0.00063]/[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456620; [0.00151]/[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 WHERE rpID=456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