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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법학] 일반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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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고의․과실
1. 자기의 행위
가. 행위의 의의
나. 자기책임의 원칙
2. 고의․과실의 개념
가. 고의
(1) 고의의 개념
(2) 위법성 인식의 불요
(3) 제3자 채권침해에서 고의여부
나. 과실
(1) 과실의 개념
(2) 과실의 종류
다. 과실에 관하여 주의할 점
(1) 추상적 경과실 요구
(2) 실화책임에 관한법률
라. 공무원 등의 직무상 의무
(가) 인감증명의 처리에 있어서의 직무상 의무
(나) 은행의 예금주의 인감변경에 대한 직무상 의무
(다)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직무상 의무
마. 공무원 등의 직무상 과실
(가) 행정직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나) 집행관의 직무상 과실
(다) 공무원의 편의재량과 직무상 과실
바. 증권회사 또는 투자신탁회사 임직원의 주의의무
(가) 증권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나) 증권회사 임직원의 선관의무
(다) 선물포지션의 처분과 주의의무
3. 고의․과실의 입증책임
가. 원 칙
나. 입증책임의 전환
(1) 입법에 의한 전환
(2) 사실상의 전환
(3) 입증책임의 정도와 입증책임의 완화(경감)
4. 가해행위
가. 자기행위에 의한 가해행위
나. 가해행위의 종류
다. 타인의 행위를 통한 가해행위
라. 법인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대표자의 가해행위

Ⅲ. 책임능력
1. 책임능력 일반
가. 의 의
나. 책임능력의 정도
다. 입증책임
2. 책임무능력자
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나.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1) 심신상실의 개념
(2) 심신상실의 자초

Ⅳ. 위법성
1. 총설
가. 위법성의 의의
나. 위법성 규정의 연혁
2. 위법성의 본질
가. 가치판단으로서의 위법성
나. 형식적 위법론과 실질적 위법론
다. 주관적 위법론과 객관적 위법론
라. 결과불법론과 행위불법론
(1) 결과불법론
(2) 행위불법론
3. 위법성의 구체적 판단
가. 피침해법익의 측면.에서의 위법성 판단
(1) 물권적 침해
(2) 채권의 침해
(가) 원 칙
(나) 구체적 유형
(3)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의 경우
나. 가해행위의 측면에서의 위법성 판단
4. 위법성의 조각
가. 개 설
가. 개 설
나. 정당방위
다. 긴급피난
라. 자력구제
마. 피해자의 승낙
바. 정당행위

Ⅴ. 손해의 발생
1. 손해발생
가. 손해의 현실적 발생
(1) 손해의 발생이 긍정된 사례
(2) 손해발생이 부정된 사례
나. 미확정손해의 배상 가부
다. 손해에 관한 입증책임
2. 인과관계
가. 인과관계의 의의
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다. 인과관계의 경합

Ⅵ. 필요적 경합에 관한 특수한 사례에 대한 검토

VII. 나가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과실의 개념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실의 개념에 입각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의 개념을 정의하면,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사회생활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심리상태이다.

(2) 과실의 종류

과실은 주의의무위반 유무를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냐에 따라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개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구체적 과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추상적 과실을 우리민법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74조). 민법상 과실은 다른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추상적 과실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구체적 과실이란 일정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구체적 개인에게 구체적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추상적 과실이 구체적 과실보다 주의정도가 높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추상적 과실은 일반적으로 가해행위자의 직업,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평균인 내지 ‘보통인’에게 사회생활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평균인 내지 ‘보통인’이라함은 추상적 일반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자의 직업, 지위에 놓인 ‘통상인’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추상적 과실은 가해행위자의 직업,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그 직업,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에 있는 평균인 내지 ‘보통인’에게 사회생활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대판 1967.7.16, 66다1938.

과실은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과 실제로 다한 주의의 차이에 따라서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과실은 통상적으로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며, 중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통상적이 아닌 높은 정도로 위반한 경우이다.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을 합하여 경과실이라 하며, 중과실은 이론적으로는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에 각각 인정된다. 그러나 구체적 중과실이 민법상 문제되는 일은 없으므로 민법상 과실에는 추상적 중과실, 추상적 경과실, 구체적 경과실의 3종류가 인정될 뿐이다.

다. 과실에 관하여 주의할 점

(1) 추상적 경과실 요구

불법행위에서는 추상적 경과실이 요구되고, 구체적 과실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법은 책임능력의 존재로 하여 객관화․정형화된 기준에 의하여 과실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그때그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직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 결여가 문제된다(이른바 업무상 과실). 전술한 주의의무에 대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ⅰ. 대법원 2001.1.19, 2000다12532 판결

“과실의 원칙적 모습으로서 추상적 (경)과실의 의미”에 관하여 위 판결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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