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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 응시자격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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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화재조사관 응시자격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

-요약-

1. 서론

2. 행정상 입법

3. 화재조사관 응시자격의 위헌성 여부
3.1.1. 평등원칙과 평등권(헌법 제11조)
3.1.2. 평등원칙 관련판례
3.2.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3.2.2.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판례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잡, 대형화하는 화재에 비해 전문적인 능력과 화재감식기법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소방관서에서 필요한 화재조사요원 총 660명 중 전문인력(화재 조사관 자격 양성반 12주 교육이수자)은 103명(15.6%)뿐으로 나머지는 화재조사반 2주 이상 교육이수자, 전기⋅가스⋅소방 관련자격증소지자, 이공계열 대학전공자 등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 전체에서 173명(26.2%)는 아직도 화재진압 및 일반 업무를 겸무하고 있다. 일선 화재조사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전문요원의 미확보는 물론 실무담당자의 부족, 비효율적 인력운영 등이 개선의 여지없이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력부족 상황 속에서 화재조사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적이다. 소방방재청 훈령 제68호 제2조(응시자격)에 보면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i)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에서 6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이고 (ii)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4-03-29 09:29:27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217 [0.00052]/[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329092926254231'; [0.00047]/[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407567; [0.00118]/[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 WHERE rpID=407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