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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20162_핵심요약노트_교양3_생활법률(0).pdf
목차 |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3강 가족과 친족의 관계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근로관계 종료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8강 사회보장제도 제3편 경제생활과 법 제9강 계약과 금전의 거래 제10강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제11강 부동산의 거래와 손해배상 제4편 형사사건과 법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제13강 범죄와 형벌 제5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본문내용 |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Ⅰ.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 ① 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가족법」은 사랑, 효, 정, 전통이나 관습이 중시되는 가정이라는 사회와 부부, 부모와 자녀, 가족과 친족 등의 관계를 규율하므로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② 가정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이므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에 맞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2.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법칙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②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Ⅱ. 혼인의 성립요건과 효력 1. 혼인의 성립요건 1) 혼인의 성립요건 ●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 18세) 이상일 것 ● 근친혼이 아닐 것 ● 중혼(重婚)이 아닐 것 ● 미성년자(19세 미만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 19세 이상자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것(형식적 요건) - 중략 - <1강 출제예상문제> 1.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법의 개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호적제의 폐지와 가족관계 등록제도 시행 ② 이혼여성의 재혼금지기간 규정의 삭제 ③ 가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④ 친양자 제도의 시행 [해설] ② 2005년 3월 31일 민법의 개정으로 이혼한 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재혼할 수 있다는 요건이 폐지됨 [정답] 2 - 중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