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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2편 지방자치법 제4편 공적 시설법 제5편 공용부담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
본문내용 |
제4편 공적 시설법 1. 공물법 1) 공물의 의의 공물이란 그 사용가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다수설인 협의설은 공물을 국가 등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로 정의한다. 2) 공물의 종류 공물은 이용목적에 의해 공공용물, 공용물, 공적 보존물로 구분된다. (1) 공공용물 : 직접 일반공증의 공공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예컨대 도로·하천·공원·항만·운하·제방과 이들의 부속물건 등이 그것이다. (2) 공용물 :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예컨대 관공서의 청사·교도소·등대 등 일반행정용의 공용물, 관사 등 공무원용의 공용물, 병기·요새·훈련장 등 군용의 공용물 등이 그것이다. (3) 공적 보존물 : 현실적으로 공공용 또는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공적목적을 위하여 물건 자체의 보존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물건을 말하며, 보존공물이라고도 한다. 중요문화재·보안림·천연기념물 등이 그 예이다. 3) 공물의 성립 공물의 성립이란 특정한 물건이 공물로서의 성질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물의 성립요건은 공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다. - 중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