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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샵 저작권 보호정책
저작권자인 (한글)○○○ (아이디)○○○ 을 "갑"이라 하고 지식저작물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인 레포트샵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양 당사자는 저작물 서비스 제공(전송, 복제, 에 관한 계약에 대해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계약내용) "갑"은 "을"에게 "갑"이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는 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제 2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갑"의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송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조(저작권 이용범위) 본 계약에 있어서 "을"이 행하는 저작물 서비스 제공 범위는 "을" 이 소유 하는 웹사이트와 "을"과 제휴한 웹사이트에 대해 전송, 배포, 복제권 이며, "갑"은 "을" 이외의 자와 이와 동일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 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재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갑","을" 어느 한쪽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고가 없는 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유효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인 5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4조(수수료율) "을"이 "갑"에게 지급할 서비스이용수수료율 및 서비스이용수수료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서비스이용수수료(금액) : 국내 판매가의 60%를 "갑"에게 지급한다. 단, "을"이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따라 서비스이용수수료율은 변동 될 수 있다. 2. 지급방법 : 누적된 송금가능액이 10,000원 초과시 "갑"이 지급을 신청하는 대로 "을"은 시행하며 온라인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분쟁책임) 1. "갑"은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에 적합한 소유자임을 확인하며, 당해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갑"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2. "을"은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대해 권리주장자가 있을 경우 "갑"에게 분쟁사실을 통보후, 분쟁에 대해 "갑"이 회신하지 않는 경우 개인신상정보를 권리주장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신상정보의 공개는 "을"의 저작권분쟁조정절차를 거친 후 할수 있다 제 6 조 (저작권자의 표기) '을'은 '갑'의 저작물에 대해 반드시 저작권자임을 명시한다. 표기는 ID로 한정한다. 제 7조(손해배상) 계약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그 상대방은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배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또 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8조(면책사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재난이나 전쟁, 소요, 파업 등 사회적 혼란 또는 관련법령의 개폐로 인한 계약불이행은 면책된다. 제 9조(분쟁)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된 분쟁이나 소송은 저작권법에 의해 설치된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에 부의 하거나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10조(적용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이나 본 계약상에 약정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권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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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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