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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 법학과 중간과제물(전체)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레포트등록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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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사례 : 컴퓨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집주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는 B(집주소 : 제주도 제주시)에게 최신형 노트북 1대를 200만원에 팔았으나 노트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B가 노트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A는 B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문제 ① : 위 매매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되는 “관할”에 관한 내용을 모두 검토하시오. (15점) (단, 관할법원의 명칭을 서울시(종로구)의 경우 “서울지방법원”, 제주도(제주시)의 경우 “제주지방법원”이라 한다) 문제 ② : 위 매매대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 중에 A와 B사이에 체결한 노트북 매매계약서에는 “노트북 매매와 관련하여 앞으로 제품에 하자 또는 단순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담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때 법원은 A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5점) |
참고자료
2018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매매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되는 관할)
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B가 노트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A는 B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문제 ① : 위 매매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되는 “관할”에 관한 내용을 모두 검토하시오. (단, 관할법원의 명칭을 서울시(종로구)의 경우 “서울지방법원
2021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
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12개월 분의 지연이자 2천 4백만 원과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
하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주요 사업장에 입간판으로 공고하는 것은 갑이 대리권 해지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다.즉, 병 자신의 과실이 존재하여 제 3자가 무과실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국제 상사 중재론] 미지급 매매대금지급청구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대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인정 이 사건 중재 판정일 1993.3.11 까지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인 1993.3.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이 범위 내에서 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할 것(청구기초의 동일성)2. 청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것4. 소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청구의 병합 참조)Ⅳ. 節 次Ⅴ. 請求變更 申請에 대한 法院의 措置1. 소송요건으로서의 소변경 요건의 조사2. 청구변경이 아닌 경우나
청구원인을 이루는 사실관계를 바꾸는 경우에는 소송물에 관한 구이론의 입장에서는 소의 변경이 되지만, 신이론의 입장에서는 공격방법의 변경에 불과하고 소변경이 아니다. 그러나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청구에 있어서 는 신․구이론을 막론하고 소의 변경이 된다. 예컨대 금 1억원을 매매대금으
[민법사례] 부동산의 이중매매,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손해배상은 전보배상이 되며 그 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 기준이 된다. 대판 1992. 8. 14, 92다2028또한 이와는 별도로 제546조, 제548조 제2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A에 대해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과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함과 아울러 제551조에 의하여
[민법사례]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과 계약금의 반환청구
청구권행사가 불가능하고. B도 A에게 매매대금 지급 청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채권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제도 불가능하다.2. 허가 조건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능 여부채권 계약이 무효이므로 청구권 기초가 아직 없
매매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면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갑과의 매매계약상의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면서 병에게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바꾸는 경우, 이론상 소의 변경으로 된다. 금 100만원을 처음에 매매대금으로 구하다가 대여금으로 바꾸어 청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3. 공격방법의 변경원고가 같은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있게 하기 위한 주장의 변경은 소의 변경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