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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학기 법학과 중간과제물(전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레포트등록 2건
공통 문제 : 2016년 3월 3일에 A(주소: 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주소: 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① A는 빌려준 돈 2억원 전부가 아닌, 그 가운데 1억원만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10점)
② 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 모두 검토하라.(10점)
③ 위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느 쪽이 담당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10점)
※ 참고 : 서울특별시 관할법원 안내
1. 서울북부지방법원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2.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3. 서울중앙지방법원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4. 서울서부지방법원 :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5.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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